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게 지병이 있다면 의료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일부에 대해 15~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의료비에는 병원‧의원에 지불한 비용뿐 아니라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 산후조리원비 등도 포함되는 만큼 알고 계시면 절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대상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며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액공제율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공제 혜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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