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음식점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 사례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및 보상기준 / 실 가입설계서 보기! - 의무보험 가이드(보상하지 않는 손해)


식당/음식점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 사례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및 보상기준 / 실 가입설계서 보기! - 의무보험 가이드(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피보험자가 사스 취급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스사고에 대한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임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인수 금지 대상입니다.

대상 LNG가스를 월3,000m3이상 사용하거나 LPG가스 저장용량 250Kg이상 사업자 과태료 LNG 2,000만원 이하, LPG 300만원 이하, 고압가스 2,000만원 이하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가입 설계시 필요 정보 내용! ① 가입시 필요정보 ② 계약자 인적사항 ③ 피보험자 인적사항 ④ 가스사고배상책임 가입 사업장 소재지 ④ 사업내용/상호명 > 사업장 상호명 기재 및 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사업내용 기재 ⑤ 산출기초(사용면적) > 사업장 가스 사용면적 ( )제곱미터 로 기재 ⑥ 지하용기/사용시설의 지하소재여부 >> 지하, 지상, 지하+지상 中 선택 <책임보험에 관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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