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흥국생명, 보험상품 `엉터리 설계`로 고객신뢰 먹칠


교보·흥국생명, 보험상품 `엉터리 설계`로 고객신뢰 먹칠

교보·흥국생명, 보험상품 `엉터리 설계`로 고객신뢰 먹칠 금감원, 과태료 1억6천만원씩 부과 강길홍 기자 입력: 2022-11-01 10:22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의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6000만원씩을 각각 부과받았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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