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따지면 금리 내려준다"…나만 몰랐나?


"은행에 따지면 금리 내려준다"…나만 몰랐나?

"은행에 따지면 금리 내려준다"…나만 몰랐나?[코주부] 입력2022-11-05 13:12:03 유주희 기자·팀코주부 기자 신용등급·소득·직급 등 변화 생기면 은행에 인하 요구 가능 신용 상태 반영되는 대출상품이어야…은행별 '수용률'도 공개 viewer 치솟은 금리에 한숨 쉬고 계신 구독자님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 사람은 다 알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많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출을 받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캐피탈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입니다.

놀랍게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야 거들떠도 안 봤지만,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엔 반드시 써먹어야 할 권리인 거죠.

금리 인하의 자격 그렇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대출을 받을 때와 비교해 이런 변화가 있다면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아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 : 취업, 이직, 승진,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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