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제한‥심평원·국토부가 나선 보험 누수 방지 상급병실 예외 규정 악용한 사례 증가‥병원급 이상만 가능하도록 설정 심평원, 경미한 손상 환자의 입원 제한 및 현지조사 강화 박으뜸 기자 ([email protected])2022-11-11 11:2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이제는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환자를 상급병실로 우선 입원시키는 행태가 제한된다. 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소매를 걷고 나섰기 때문이다.
상급병실은 병원급은 1인실, 의원급은 1~3인실, 일반은 4~6인실이다. 상급병실의 병실 입원료는 하루 3만~40만 원이고, 일반병실은 3~4만 원이다.
본래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이다. 그러나 그동안 치료 목적(전염병 등)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입원료도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됐다. 그런데 최근 소규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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