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제한‥심평원·국토부가 나선 보험 누수 방지


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제한‥심평원·국토부가 나선 보험 누수 방지

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제한‥심평원·국토부가 나선 보험 누수 방지 상급병실 예외 규정 악용한 사례 증가‥병원급 이상만 가능하도록 설정 심평원, 경미한 손상 환자의 입원 제한 및 현지조사 강화 박으뜸 기자 ([email protected])2022-11-11 11:2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이제는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환자를 상급병실로 우선 입원시키는 행태가 제한된다. 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소매를 걷고 나섰기 때문이다.

상급병실은 병원급은 1인실, 의원급은 1~3인실, 일반은 4~6인실이다. 상급병실의 병실 입원료는 하루 3만~40만 원이고, 일반병실은 3~4만 원이다.

본래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이다. 그러나 그동안 치료 목적(전염병 등)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입원료도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됐다. 그런데 최근 소규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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