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타간 남편의 사망보험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내연녀가 타간 남편의 사망보험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아는보험]내연녀가 타간 남편의 사망보험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2022.11.11 09:41 내연녀가 수익자라면 보험금 못 돌려 받을 수도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 효력으로 발생 자녀 상속비율 1대1이어도 보험금은 ‘지정수익자’ 숨진 남펴의 사망보험금을 남편의 내연녀가 수령 했다면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 A씨는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 12억원을 남편의 내연녀가 수령했다는 얘길 듣게 된다.

남편이 숨지기 4년전인 2013년,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내연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남편은 생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여서 기각됐다.

A 씨는 남편 사망 당시 재산 2억원과 함께 채무 5억원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결국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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