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에서만 활개치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다 이유가 있었네


한국·일본에서만 활개치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다 이유가 있었네

한국·일본에서만 활개치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다 이유가 있었네 줄줄 새는 車보험금 일부 한방병원이 과잉진료로 자동차 보험금을 부풀릴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자동차보험 무한책임제’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는 자동차 보험금의 배상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고, 의료 전문가의 입증 없이는 합의하기도 어렵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속도변화가 11km/h 미만인 사고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정도 속도에서는 탑승자의 상해 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영국도 부상 기간별 합의금을 240~4345파운드(최고 700만원 내외)로 정액화하고, 의료 전문가의 입증 없는 합의를 법으로 금지시켰다. 캐나다와 호주는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절차를 법제화해 과잉진료 가능성을 차단했다.

일본은 우리처럼 무한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보상하고, 의학적 상해평가와 법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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