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적어도 연금보고 버텼는데”…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월급 적어도 연금보고 버텼는데”…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월급 적어도 연금보고 버텼는데”…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피부양자격 뺏긴 10명 중 8명은 공무원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제외 [사진 = 연합뉴스] “공직생활을 하면서 월급이 적어도 연금만 보고 버텼는데, 이 연금 때문에 매년 23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퇴직하면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앞으로 연 2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라니 울화통이 터진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다. 지난 9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공적연금 관련 민원성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건보료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3000명정도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는데 이 중 연금 소득자가 75%(20만5212명)에 달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국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20만5212명(동반 탈락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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