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확 준다…지역 상관없이 3주택부터 '다주택'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확 준다…지역 상관없이 3주택부터 '다주택'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확 준다…지역 상관없이 3주택부터 '다주택' 입력2022.12.12. 오전 8:27 수정2022.12.12.

오전 8:36 3주택도 합산 공시지가 12억보다 낮으면 일반세율 기본공제액 6→9억·1주택은 11→12억 geralt, 출처 Pixabay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내야 했던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과세 시작점이 6억에서 9억으로 오른 데다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전환되며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또 3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지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 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동산/사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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