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올라서 대출 일찍 갚겠다는데, 벌금 내라뇨”


“이자 올라서 대출 일찍 갚겠다는데, 벌금 내라뇨”

“이자 올라서 대출 일찍 갚겠다는데, 벌금 내라뇨” 입력2022.12.13. 오후 4:51 기사원문 김은정 기자 theyshane, 출처 Unsplash [경제부의 5분컷]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논란 여당에서 “은행들이 받고 있는 연간 3000억원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금융권이 고민에 빠졌다. 김은정 기자가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 출연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논란을 다뤘다. leekos, 출처 Unsplash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 잔액의 최대 1.5%를 물어야 한다. 은행들은 만기가 수년에서 수십년에 이르는 대출을 해주고 여기에 맞춰 자금을 굴린다. 중간에 고객이 대출금을 일찍 상환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당장 굴릴 수 없는 자금이 갑자기 생겨,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식이다. 그래서 은행들은 조기 상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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