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입력2022.12.21. 오후 2:43 기사원문 김진호 기자 지원 상한 1000만→5000만 원 상향 내년부터는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한 시민이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mailchimp, 출처 Unsplash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였다. 하지만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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