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법 아니다…“양질의 진료” vs “오진 위험”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법 아니다…“양질의 진료” vs “오진 위험”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법 아니다…“양질의 진료” vs “오진 위험” 입력 2022.12.22 (17:24)취재K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동양철학에 기반한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들이 현대 과학의 산물인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법부가 "가능하다"고 답한 겁니다. impulsq, 출처 Unsplash 대법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아" 한의사 A 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봤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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