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9억까진 종부세 0원…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


"다주택자, 9억까진 종부세 0원…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

"다주택자, 9억까진 종부세 0원…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 입력2022.12.23. 오후 11:57 수정2022.12.23. 오후 11:58 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2.23.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낮아져 기업 세부담이 완화된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을, 1주택자는 12억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당초 내년부터 주식 등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려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에 도입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iameddiejr, 출처 Unsplash 우선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별 세율(10%, 20%, 22%, 25%)을 각각 1%p씩 낮춰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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