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은 왜 3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나[핫이슈]


구하라법은 왜 3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나[핫이슈]

구하라법은 왜 3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나[핫이슈] ‘구하라 법’ 통과 촉구하는 구호인 씨 [사진 = 연합뉴스] 어머니는 아들이 세 살 때 재혼해 집을 떠났다. 연락 한번 없던 어머니가 나타난 것은 54년이 지난 후였다. 그것도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2억원이 넘는 사망 보험금(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챙기기 위해. 다른 유족들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머니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달 중순 부산에서 벌어진 일로,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민법상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다. jackroaming, 출처 Unsplash 비슷한 일은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사고 때도 있었다. 민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9년이었다. 가수 구하라 씨 사망 후, 12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했다. 구 씨의 오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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