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전국입력 2023-01-03 16:08:22이승재 기자0개 mchesin, 출처 Unsplash 영업주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거짓작성 시에도 과태료 처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소방청은 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개정안이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사진=소방청〕 [세종=이승재 기자〕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개정안이 오늘(3일)로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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