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사, 수술인데 수술보험금은 못줘...법원 '지급하라'


[기고] 보험사, 수술인데 수술보험금은 못줘...법원 '지급하라'

[기고] 보험사, 수술인데 수술보험금은 못줘...법원 '지급하라' nci, 출처 Unsplash 수술의 정의 명시 안 된 특별약관 ’분쟁‘...상품 특약마다 각각 판단해야 # A씨는 척수에 주사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 약관에는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 약관에서 수술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흡인, 천자 등의 조치는 수술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 보험상품의 경우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약관이 있다. 이런 과거 보험에도 수술의 정의 규정이 있는 약관 내용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품은 각각 판단해야 하며, 이에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A씨의 치료는 보험사가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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