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으려면 진료정보 내놔"...보험사 갑질에 당국 뒷짐


"보험금 받으려면 진료정보 내놔"...보험사 갑질에 당국 뒷짐

"보험금 받으려면 진료정보 내놔"...보험사 갑질에 당국 뒷짐 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입증 책임 전가 미동의시 보험금 지급 불가 '으름장' 금융당국 안일한 시각 "소비자 피해 우려" 뉴스포트 여지훈 기자 승인 2023.12.27 10:57 의견 0 보험사가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료정보는 민감정보다.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보험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관 중인 진료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험사는 미동의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며 으름장을 놓는 사례도 확인됐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정보는 진료내역, 처방조제정보 등 민감한 의료정보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심사시 고객 동의를 받고 제3기관을 탐문한다. 가령 동네 병·의원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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