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준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준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준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입력2023.01.05. 오전 10:51 수정2023.01.05. 오전 10:52 기사원문 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돼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다.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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