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액 年 1200만원 안 넘어야 세제상 유리"


"연금수령액 年 1200만원 안 넘어야 세제상 유리"

"연금수령액 年 1200만원 안 넘어야 세제상 유리" 입력2023.01.16. 오후 12:04 1200만원 초과시 16.5%, 이하시 3.3~5.5% 과세 55세에도 일한다면 나중에 받기...고령일수록 세율 낮아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과 20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 받도록 계획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핵심포인트를 통해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분리과세...



원문링크 : "연금수령액 年 1200만원 안 넘어야 세제상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