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자기신체사고와 피보험자 범위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자기신체사고와 피보험자 범위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25>]자기신체사고와 피보험자 범위 whykei, 출처 Unsplash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와 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이다.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약관상 부모는 친부모와 양부모이다. 친양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친양부모만을 의미하고, 친생부모는 부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모나 계부는 법률상 부모가 아니므로 약관상 부모도 아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 그런데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중으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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