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빼고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빼고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빼고 허용한다 국토부·우리銀·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 위해 손잡아 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 사업 추진 30일부터 우리銀 710지점서 시범운영…타 은행 협의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후 대출해준다.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해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ibrahimboran, 출처 Unsplash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근절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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