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는 명백한 차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는 명백한 차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는 명백한 차별” 경기도 한의사회, 법무법인 광장 법률자문 내용 공개하며 실손보험 한의진료 보장 요구 등록 2024-01-23 오후 2:18:43 marceloleal80, 출처 Unsplash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에 대한 법률 자문 내용을 공개하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진료를 다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비급여 한의진료를 보장하는 내용이 지난 2009년 빠진 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지난 해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하였으며 최근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받았다. 해당 법률자문 내용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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