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송고시간2024-03-22 06:01 서한기 기자 4월 건보료 연말정산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dylandgillis, 출처 Unsplash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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