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제받지 못 한 세액공제는 향후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공제받지 못 한 세액공제는 향후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공제받지 못 한 세액공제는 향후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인세 납부 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 했던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향후 10년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월공제’ 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놓쳤던 사업자 분들에게는 특히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세법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는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13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2, 3년간 공제해주고 있죠.

일반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고 하면 연간 45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년간 제공하고 있고요. charlesdeluvio, 출처 Unsplash 조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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