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작성 안 하면 적자나도 세금 내고, 공제도 못 받아요


장부 작성 안 하면 적자나도 세금 내고, 공제도 못 받아요

장부 작성 안 하면 적자나도 세금 내고, 공제도 못 받아요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때론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로 인해 소득은 없고 손실만 봤다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서는 향후 15년 동안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일부 사업체의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전년도에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적자금액을 이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 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장을 하지 않은,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자가 난 해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stockbirken, 출처 Unsplash 장부를 작성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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