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000만 원, 제자리인 예금자 보호한도 바뀔까


23년째 5000만 원, 제자리인 예금자 보호한도 바뀔까

23년째 5000만 원, 제자리인 예금자 보호한도 바뀔까 2001년부터 적용된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 원 TheDigitalWay, 출처 Pixabay moneyphotos, 출처 Unsplash 금융위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추진 우리나라 경제 규모 등을 고려, 상향 및 금융상품 확대 필요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한도는 5000만 원이다.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올해까지 23년째 동결되어 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거쳐오며 보호한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 금액을 말한다. 원금 보장형처럼 보수적인 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제도로 최근의 금리 인상으로 예·적금에 자금이 몰리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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