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업무용 차량 경비도 이렇게 하시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 업무용 차량 경비도 이렇게 하시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 경비도 이렇게 하시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영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구입비, 리스‧렌트요금, 유류비, 유지비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엔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도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트해 사업체 영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은 차종과 업종에 따라서 차량에 적용되는 비용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인데요. 세법에 따라 명확히 ‘영업용’으로 분류된 차량의 경우 구입‧임차‧유지비를 지불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적용되는 반면 일반적인 ‘업무용’ 차량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지출비용에 대해서 경비처리만 할 수 있습니다.

tobiastu, 출처 Unsplash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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