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실비보험 어디까지일까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실비보험 어디까지일까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실비보험 어디까지일까 치료비 지급 체계 바뀐 건 과잉진료 막기 위한 것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으로 해결하고 청구하라 김덕용 베라금융서비스 바른보험지점 대표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혜택받을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한 지급 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대인I·대인II)을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 총액에서 삭감해 그 금액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할 시에는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도 추가됐다. 이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자동차사고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보험가입자들 중 적잖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진료비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게 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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