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질환 미고지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일부 질환 미고지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일부 질환 미고지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wischn, 출처 Unsplash 1. 상담신청 내용 부친께서 암진단비 담보를 가입하고 있던 중 위암이 발병하여 암진단비를 수령하였으나, 계약 당시 간염약을 투약하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당시 통풍, 본태성고혈압, 고지혈증, 결장의 폴립 등은 기재하였으나, 만성간염 병명만 실수로 누락한 것인데도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shuangw, 출처 Unsplash 2.

검토 의견 1)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본문). adeolueletu, 출처 Unsplash 2)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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