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 사유 보험사가 입증해야"…법원, 가입자 손들어


"보험금 미지급 사유 보험사가 입증해야"…법원, 가입자 손들어

"보험금 미지급 사유 보험사가 입증해야"…법원, 가입자 손들어 류정현 기자입력 2023.11.08.17:53수정 2023.11.08.18:23 homajob, 출처 Unsplash [앵커]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험사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신질환을 앓던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여러 종류의 약물을 과다복용해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지난 2006년 들어놓은 보험을 근거로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A 씨가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게 극단적 선택이라고 봤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



원문링크 : "보험금 미지급 사유 보험사가 입증해야"…법원, 가입자 손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