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이고 눈 마주치자 얼굴 가격…남편은 실명 위기”


“차에 치이고 눈 마주치자 얼굴 가격…남편은 실명 위기”

“차에 치이고 눈 마주치자 얼굴 가격…남편은 실명 위기” ‘너클’ 끼고 교통사고 피해자 때려 실명 위기 재판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 가하고 협박” 피해자 아내 “남편과의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교통사고에 항의하는 보행자에게 금속 너클을 끼고 주먹을 휘둘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MBC 보도 영상 캡처)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와 충돌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또 다른 보행자 C씨가 차에 부딪혀 항의하자 C씨에게도 “한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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