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과 약관을 못 받은 경우 계약 취소 가능여부?


보험증권과 약관을 못 받은 경우 계약 취소 가능여부?

보험증권과 약관을 못 받은 경우 계약 취소 1. 상담신청 내용 보험계약 후 최초 보험료를 지불한 이후에도 3개월 가량 된 지금까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homajob, 출처 Unsplash 2. 검토 의견 1)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와 제2항은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 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rie...



원문링크 : 보험증권과 약관을 못 받은 경우 계약 취소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