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뜯자마자 ‘충격’…피해보상 받았다


음료수 뜯자마자 ‘충격’…피해보상 받았다

음료수 뜯자마자 ‘충격’…피해보상 받았다[호갱NO] 변질된 음료수 보자 불쾌감 들어 정신적 손해배상 등 100만원 요구 소비자원, 혐오물질 발견시 충격 인정 Q. 편의점에서 비닐팩 음료수를 사서 마시려고 개봉했더니 마개 주변은 검게 탄 흔적이 있었고 내용물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색돼 있어서 그 충격과 불쾌함이 컸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신청인은 재산적 손해인 제품 대금 상당의 배상과 변질된 음료를 개봉했을 당시의 충격과 불쾌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 및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소요된 시간적 손해를 감안한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이 구입한 음료는 영동 공장에서 판매하고 협력업체인 식품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품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발생 원인은 제품의 빨대 부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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