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15세 미만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 입법 결단 사항"


보험연, "15세 미만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 입법 결단 사항"

보험연, "15세 미만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 입법 결단 사항" 컨슈머타임스=문재호 기자 | 재난으로 사망했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가입한 단체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20일 "다만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사망보험 허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보험 중에서도 어떤 경우까지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amyhirschi, 출처 Unsplash 아울러, 예외 허용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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