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보험대출, 이자는?


상속포기한 보험대출, 이자는?

상속포기한 보험대출, 이자는? 금융당국 "사망자에 계약대출 이자 부리 부당해" 지침 계·피·수 특성+채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 판결 그래픽=비즈워치 보험상속…계·피·수의 문제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든 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매우 복잡합니다.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특성 때문이죠.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다달이 연금을 받는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이 특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사전에 지정해놨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Alexas_Fotos, 출처 Pixabay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제3자)를 사전에 지정했다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물론이고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도 소액이지만 사망보장 기능이 있으니까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보험계약이기 때문이랍니다. 단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상속·증여세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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