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에 지연이자 받는다, 정말?”…임차권등기 제도 보니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에 지연이자 받는다, 정말?”…임차권등기 제도 보니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에 지연이자 받는다, 정말?”…임차권등기 제도 보니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임차권등기만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전세 관련 피해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에 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 제도가 현실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mikbutcher, 출처 Unsplash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제도는 두 가지 장점이 존재한다”며 “우선 문제의 주택에서 전입 신고를 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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