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완전판매 모니터링' 유명무실


보험사 '완전판매 모니터링' 유명무실

보험사 '완전판매 모니터링' 유명무실 금융소비자, 상품설명 인지 여부 제출 '불완전판매' 제출했지만 설계사는 허위답변 요구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는 지난 16일 종신보험 가입했지만 불완전판매 성격이 짙어 보험 계약을 취소(청약 철회)했습니다.

종신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 판매인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다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안내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부터 해지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완전판매 모니터링'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adeolueletu, 출처 Unsplash 통상 보험 계약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보험 상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험금 지급 조건 또는 지급 거절 사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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