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침범 차량 들이받고 타낸 보험금만 5000여 만원'…일당 징역형


'차선 침범 차량 들이받고 타낸 보험금만 5000여 만원'…일당 징역형

'차선 침범 차량 들이받고 타낸 보험금만 5000여 만원'…일당 징역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 접수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이순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와 B씨(28)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위해 모집한 일당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좌회전을 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합의금을 받아낸 것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드러나 추적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총 6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502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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