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위협’ 건보료…절세상품으로 대비해야


‘은퇴자 위협’ 건보료…절세상품으로 대비해야

‘은퇴자 위협’ 건보료…절세상품으로 대비해야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지역가입 전환 크게 늘어 비과세 금융 상품 활용을 농민은 전용 저축에 가입 최근 건강보험료가 노후 생활비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가지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얻는 보수를,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은퇴자는 지역가입자에 속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때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한다.

공적연금을 비롯해 이자 등 금융소득이 월 167만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제도 개편 이후...



원문링크 : ‘은퇴자 위협’ 건보료…절세상품으로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