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P 선별급여 실손보험사만 이익


PRP 선별급여 실손보험사만 이익

PRP 선별급여 실손보험사만 이익 정형외과의사회 "정부 고시 의료현실 외면 PRP 시술 포기…비급여 '유지'해야" 보건복지부 고시, 20년 전 수가 적용…급여화 생색 내고 부담은 환자에게 전가 기간·횟수 제한 부적절 선별급여화 강력 반대...정형외과 학회·의사회 의견 수렴해야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를 선별급여로 전환한 고시가 의료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 고시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해야 하며, 그 이익은 고스란히 실손보험사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PRP시술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로 바뀌고, 적용 횟수도 6개월 내 2회로 제한된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2년이다.

tomspentys, 출처 Unsplash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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