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후 치료 4주 이상 불가능할까?


2023년 개정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후 치료 4주 이상 불가능할까?

2023년 개정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후 치료 4주 이상 불가능할까? 광동한방병원 정진형 원장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만 안전 운행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전자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운전해도, 도로 위의 사정이나 타인에 의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사람과 자동차 모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한다.

이러한 보험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인, 대물 보상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비 보상 등을 보장해 준다. 이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의 보장 범위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을 위한 교통사고(상해) 급수는 가장 심한 상태인 1급부터 가벼운 부상인 14급으로 구분돼 있다. 부상이 가장 심한 1~5급까지는 차등하여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부상 급수에 따라 대인배...



원문링크 : 2023년 개정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후 치료 4주 이상 불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