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 없는 돈 입금됐다면? '통장 협박' 의심하세요


알수 없는 돈 입금됐다면? '통장 협박' 의심하세요

알수 없는 돈 입금됐다면? '통장 협박' 의심하세요 지급정지 해제 조건으로 합의금 요구 금감원 "사기범엔 해제 자격 없어...

합의금 송금 말고 은행에 중재요청해야"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상공인 A씨는 본인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으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았다. 물품대금을 계좌로 받기 위해 매당 내 게시한 계좌번호로 누군가가 돈을 보낸 것이다.

당일 저녁 은행은 A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 처리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에게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공개한 보이스피싱 민원사례다. 이처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면 ‘통장 협박’을 의심해야 한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10만~30만원)을 이체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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