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 "남편 보험금 8억은 달라" 소송도


'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 "남편 보험금 8억은 달라" 소송도

'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 "남편 보험금 8억은 달라" 소송도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왼쪽)과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일명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 씨와 조현수(31) 씨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30대 남편 A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두 차례 복어 피를 혼합한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 씨와 조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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