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끝내 “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무기징역 불복 상고


끝끝내 “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무기징역 불복 상고

끝끝내 “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무기징역 불복 상고 계곡 살인사건, 대법원으로 이은해와 숨진 남편 윤모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6일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해(오른쪽)와 공범 조현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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