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의 극단적 선택, 보험금 거절로 소송... 법원 판결은?


우울증 환자의 극단적 선택, 보험금 거절로 소송... 법원 판결은?

우울증 환자의 극단적 선택, 보험금 거절로 소송... 법원 판결은?

원고,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 피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면책 사유 해당한다고 반박 재판부 “보험금 일부 지급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법원은 심한 우울 장애 등으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심부 뇌내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 가족은 보험회사와 공제회사에 각각 계약 체결한 상태였다.

A씨 측이 체결한 보험·공제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혀있었다. nci, 출처 Unsplash 이 같은 약관의 적용을 받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극단적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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