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남'에게 9억 받은 女 증여세 나오자 소송…법원 "정당한 과세"


'스폰남'에게 9억 받은 女 증여세 나오자 소송…법원 "정당한 과세"

'스폰남'에게 9억 받은 女 증여세 나오자 소송…법원 "정당한 과세" 미성년자 때 조건만남으로 만나 연인관계 발전…부동산 취득 후 세무당국 파악 News1 DB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건만남'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수년간 9억여원을 받은 여성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 간 금전거래를 성매매 대가가 아닌 이른바 '스폰' 관계에서 받은 경제적 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여)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당시 17세)는 고등학생이던 2004년쯤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주식투자자인 B씨(당시 31세)를 만나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수십만~수천만원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이어가면서 2006~2012년까지 경제적 지원을 명목으로 4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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