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단기납 종신 비과세 혜택… 한도 넘으면 세금 내야


논란의 단기납 종신 비과세 혜택… 한도 넘으면 세금 내야

논란의 단기납 종신 비과세 혜택… 한도 넘으면 세금 내야 단기납 종신보험, 무제한 비과세 혜택? 월납 보험료 150만원 넘기면 세금 낸다 “세법에서는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도 계산해야 이학준 기자 입력 2024.01.19 11:0 일러스트=정다운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이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년 적금으로 따지면 연이자가 7.8%인 데다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특판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명백히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보험사의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높여주지만, 세법에서는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도나 이자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은 채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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