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 전화 대신 우편으로만 알렸다면…“보험사 책임 더 커”


보험실효 전화 대신 우편으로만 알렸다면…“보험사 책임 더 커”

보험실효 전화 대신 우편으로만 알렸다면…“보험사 책임 더 커” 계약실효 우편으로 통보한 보험사 법원 "계약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실효 안내를 우편에 이어 전화상으로도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 미납에 따른 보험실효 안내장을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수취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전화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실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homajob, 출처 Unsplash 29일 울산지방법원은 "한화생명이 자사 종신보험 가입자인 C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실효를 유선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C씨는 50세가 되기 전 사망할 경우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2년 후 사망했는데, 이 기간 동안 C씨는 주소지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C씨에게 보험료 연체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안내장을 기존 주소지에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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