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 Q & A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 Q & A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adneathery, 출처 Unsplash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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