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두터워져”…연금저축·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 예금자보호한도 별도 적용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사, 예금보험료 추가 부담 없어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 등 예금자보호 강화 예정 그래픽=손민균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한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이 상품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기존에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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