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두터워져”…연금저축·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


“예금자보호 두터워져”…연금저축·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

“예금자보호 두터워져”…연금저축·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 예금자보호한도 별도 적용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사, 예금보험료 추가 부담 없어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 등 예금자보호 강화 예정 그래픽=손민균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한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이 상품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기존에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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